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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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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의] 외국의 국적만을 가지고 있는 자. 외국국적과 함께 내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으로서 취급된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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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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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중국적자는 자국민으로 취급하나, 무국적자는 보통 외국인에 포함시킨다.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같고,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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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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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 성경에서는 이방인(출 12:49; 삼하 1:13; 옵 1:11), 나그네(창 23:4),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창 31:15), 참된 고향인 하늘에서 떠나 일시적으로 세상에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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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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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인:自然人)를 의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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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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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개념에서 최광의 개념은 자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으로서 무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광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국제법상 지위를 논할 때의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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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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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경영기법 등이 수용국에 종합적으로 이전되어 행해지는 경제활동. [내용] 외국인투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외국인 직접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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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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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 교육기관. 외국인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 교육기관이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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