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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질병관리청 2022-1-27
등록일 2022-02-03 21:1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질병관리청 2022-1-27

 

 

◇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정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하여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22년에 반영(6개월분, 1,200억 원)되었으며,

 

○ 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3.22. 시행)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뉴스자료 제공] #팔로우뉴스 (follows.kr) follownew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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