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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순군수 경선, 2건 모두 현직 이장들이 ‘행동하고 활동하는 요원으로 직접 개입 된 의혹’
▪ 능주 이장은 2015년부터, 한천 이장은 옆 마을 사람이 2026년 부터
등록일 2026-04-16 18:3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논평] 화순군수 경선, 2건 모두 현직 이장들이 ‘행동하고 활동하는 요원으로 직접 개입 된 의혹’

 

▪ 능주면 : 돈통투 + 권리당원명부 전달 의혹

▪ 한천면 : 휴대폰 수거해 대리 투표 의혹

▪ 능주 이장은 2015년부터, 한천 이장은 옆 마을 사람이 2026년 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화순군수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결정은 단순한 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 정당 정치의 책임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내려진 이번 조치는 ‘신속한 대응’으로 포장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사후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의 심각성이다. 고령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회수해 ARS 투표에 개입했다는 제보는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유롭고 비밀스러운 투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갖는 이장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은, 기초 단위 권력 구조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화순군이 해당 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해임 절차에 착수한 것은 일정 부분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이 역시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개별 행위자’에 책임을 한정하려는 행정적 대응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구조적 문제 즉 지역사회 권력과 선거가 밀착된 환경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역시 본질에서 비껴가 있다. 전략선거구 지정과 경선 방식 변경(안심번호 비율 확대)은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절차 조정’에 불과하다. 문제의 핵심인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정치적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선 룰을 바꾸는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습은, 당내 경쟁 구도를 재편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위험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투표 개입 의혹은 민주주의 참여의 취약한 지점을 악용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선거 잡음’으로 치부할 수 없다. 정당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전략공천이나 절차 변경이 아니라,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명확한 책임 규명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조치는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봉합’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화순군수 경선 과정에는 2건 모두 현직 이장들이 ‘행동하고 활동하는 요원으로 직접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은 화순군 주민으로 창피하다는 입장들이다.

 

 

■ 아래는 본 논평에 이어 화순군청 관계자에 취재한 결과를 정리했다.

 

■오늘(16일) 취재진이 현지 방문 취재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 화순군은 “현직 이장인 구** 씨를 ①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 야기하였으며 마을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한 상황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해임 대상이 되어, 직권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이라고 서면 통지문을 해당 마을회관에 게시했다.

 

② 통지문의 의견제출기한 : 2026. 4. 16 18시 까지 로 돼 있는 서면 공고문을 해당 마을 회관 마을에 게시됐다.(사진 참고)

 

 

▪ (화순군 관계자 의견) 오늘(16일) 18시까지 마을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견이 없으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 이번 달 안에 새로운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 (화순군 관계자 의견) 이장의 임명 권한은 면장에 있으므로 군수께 보고는 하고 임명은 면장이 할 것이다. 현재 해당 이장(구씨)은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 해당 이장이 옆 마을(2리/ 주민 수 38세대) 거주하면서 1리 마을( 주민 수 25세대) 이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규정 위반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화순군 관계자 의견) ”규정은 벗어난 것이지만 올해(2026년)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임명한 것이니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 대리투표 사건에는 이장 부부가 함께 관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화순군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화순군 관계자 의견) ” 해당 마을 이장의 부인은 올해(2026년) 3월까지 마을 부녀회장직을 맡았는데 퇴임한으로 안다. 자세한 사항은 시중에 보도된 내용 범위 내에서 파악하고 있다 부부관여는 아는바가 없다.

 

 

▪ 화순군은 규정대로라면 관내 이장들에게 공직선거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어떤가요 라고 묻자,

(화순군 관계자 의견) “이장들만 모인 단체카톡 등에서 공지사항으로 충분히 알렸는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화순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절차를 중단하고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 화순군수 경선 절차가 더민주당의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더라도 한동안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당신을 따르다 | ⓒ팔로우뉴스 | www.follows.kr | 대표메일 : follownewss@gmail.com 
김종연 탐사 전문 기자 | 부처, 국가 예산 감시 전담 | 행정, 법률 담당 | #코인닥 & StablePay 담당 | MyAgents.kr 담당| 여행 | 편집, 보도국장

 

 


 
 
◎ 자료제공 | ⓒ팔로우뉴스 | (follows.kr)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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