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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 고성군, 불법중개행위 방지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배부
강원도 고성군청 2025. 4. 30
등록일 2025-05-01 12: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부되는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성명, 중개업소 상호 등이 표기되어 있어 중개의뢰인이 상담 시 명찰만 보고도 고성군에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인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원의 독자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중개사무소의 폐업·휴업·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고성군에 명찰을 반납하여야 한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군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하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 팔로우뉴스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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