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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제주도의회,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
등록일 2023-05-05 16:30:16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팔로우]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공고년월일 : 2023-05-0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79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단,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4.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영업ㆍ운영하고 있는 영업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이하 “제한업소”라 한다)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의 금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2.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3.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4.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 금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자료제공 : 팔로우뉴스 follo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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