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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일 2022-01-19 23:2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택배 물량 : (’20년) 33.7억 → (’21년 11월) 65.9억(한국통합물류협회, 단위 : 박스)

**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 : (’20년) 42,662억 원 → (’21년 11월) 43,266억 원(통계청)

 

ㅇ 한편,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택배)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 시간적 여유 갖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증빙자료는 보관이 필요해요, 피해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 통지!!

 

- (상품권)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간 경과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높은 할인율 너무 믿지 마세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상품권은 90%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피해발생 시 소비자24, 1372 소비자상담센터 피해구제 신청 가능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3년간(’19년~’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한다.

ㅇ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 (상품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가. 택배

 

□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ㅇ 신선·냉동식품은 연계된 택배사업자의 상황을 확인 후 배송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배송 중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택배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택배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받는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택배사업자는 고객의 요청 시 물품을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인도를 완료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배송 의뢰 후 주기적으로 배송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ㅇ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증빙자료)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위탁 물품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 (택배 표준약관)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함

 

나. 상품권

 

□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한다.

 

ㅇ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ㅇ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상품권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ㅇ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기한 내 사용하도록 한다.

*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 제1항에 따라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구매 전에 반드시 먼저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야 스미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당부사항]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ㅇ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 팔로우뉴스 DB

 

[뉴스자료 제공] #팔로우뉴스 (follows.kr) follownew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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